경남 사천시는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용현면에 위치한 서택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구랍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업기반 시설인 이 저수지의 수질 보전과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것으로 낚시객이 버린 떡밥, 어분등 각종 쓰레기로 인해 부영양화가 진행, 최근 2년동안 농업용수 수질 기준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8ppm 을 초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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