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올린 글들과 사진들은 오직 붕어낚시라는 취미를 즐기며 호남권을 주무대로 활동을 하면서 이곳 남녘의 조황정보라든가 저수지 소개, 그리고 낚시기법등 각종 자료들을 블로그를 통해 누구든 볼수 있도록 오픈했고, 필요한 자료를 스크랩이 가능하도록 하므로서 타 낚시인들도 함께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중에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제 블로그에서 본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글들을 스크랩이 아닌 복사를 해서 자기 카페에다 붙여넣기를 하고, 사진같은 경우 자기가 촬영한 것 처럼 자르기를 해서 자기 카페에다 올리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다.

 

 

그곳은 5천여명의 회원수를 가진 다음 카페

"큰눈붕어 낚시클럽"의 운영자인 여상이다.

 

 

마치 그곳 카페의 일반 회원들이 보면 운영자인 여상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글을 쓴 것 처럼 보여저 낚시에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실제로는 제 블로그와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수 많은 낚시인들의 글과 사진등 엄청난 낚시관련 자료들을 불법으로 "도둑질해다 놓은 부산물"에 불과하다.

 

2~3년전에 이러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를 보고 큰눈붕어 낚시클럽의 한줄 메모장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엄중 항의의 글을 쓴바 있는데  본인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활동정지"라는 처분을 내려져  아예 카페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추악한 카페였다.

 

다시 감시하기 위해 다른 아이디로 회원가입 해서 보니 과관이 아니었다.

 

 

 

제가 쓴 글을 편집했고, 사진은 가위질해서 사진밑에 붙어 있는 이름을 잘라내고

자기가 글을 쓰고, 자기가 사진을 촬영한 것 처럼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큰눈붕어 낚시클럽에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많은 낚시자료의 글들이 있다.

 

 대부분 운영자인 여상이 직접 쓴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모두 다른곳에서 불법으로 복사해 글쓴이의 이름만 지우고 올려저 있다.

 

이것은 명백히 도둑질이며 "저작권 침해"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고객센터에 저작권침해에 대해 문의 했더니 게시글 삭제 명령이나 아이디 정지 정도 밖에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다고 했다.

 

 

해서,

그동안의 도용당한 글들과 사진들을 캡쳐 해 놓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것은 형사고발은 아니고, 민사로 소송을 해야 한다 했다. 가지고 있는 증거가 확실하므로 민사소송을 걸면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승률은 100%라고 했다.

그리고 민사 소송비와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이라 했다.

 

소송을 걸었을 경우 본인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다 하여 슬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큰눈붕어 낚시클럽 운영자인 여상님께 묻고 싶다.

 

남의 글로만 불법으로 복사해 카페에다  도배하듯 해 놓으면 뭐가 남는지, 또 무엇을 바라고 하는 짓인지 묻고 싶다.

진실된 카페운영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5천 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카페 운영자로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운영자께서 이토록 불법을 저지른것에 대해 아직도 이해 할 수 없다.

 

필요한 자료가 있거든 퍼온 곳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퍼온글을 편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카페에 스크랩하여 올린다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인데...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처음 만들었던 창작자에게만 주어진 배타적인 권리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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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로 인해 불법 저작권 침해를 했던 큰눈붕어 낚시클럽 카페의 메인 화면.

 

 

 

여상 본인이 이렇게 글을 써놨다.

올바른 낚시문화를 전파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과연 이렇게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낚시문화일까??

 

 

 

위 캡쳐 사진은 여상이 큰눈붕어 낚시클럽 카페에 저작권에 주의하라며 회원들에게 알리는 글 이다.

분명한 것은 저작권 보호법에 대해 운영자인 여상 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놓고도 정작 본인은 불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거...

물론 이 글도 운영자인 여상이 다른곳에서 출처를 남기지 않고 불법으로 퍼온 것.

 

 

 

가입인사 쓰기전에 꼭 읽어보라는 글이다.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알리는 글에서도 보듯 자료나 출처를 남기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는 글.

다른곳에서 스크립해 큰눈붕어 낚시클럽에 올렸을때 삭제 시킨다??

 

 

 

언젠가 큰눈붕어 낚시클럽에 불법으로 본인의 글이 도용되어 올려져 있길레 한줄 메모장에 항의 글을 올렸는데 결과는 이렇게 추악하게 활동정지가 내려졌고, 더 이상 글을 못보게 했다.

 

 

 

 

저작권 침해 사례 1

 

 

제 블로그인 오짜사랑에 제가 올린 글을 캡처한 것이다.

아래 사진을 보면 어떻게 글을 수정해 도용했는지 알 수 있다.

 

 

 

 

위에 원본과 비교해보면 큰눈붕어클럽 운영자인 여상이 제 글을 복사해다가 편집했다.

제목도 바꾸고, 글쓴이의 이름까지도 삭제했고 마치 자기가 쓴 글처럼 도용을 했다.

 

 

 

저작권 침해 사례 2

 

여수 연화지의 원본글이다.

이 역시 도용당한 글로 아래 글을 보면 마치 여상 자기가 쓴 글 처럼  편집까지 했다.

 

 

 

글쓴이의 이름도 지워지고 글이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수 연화지의 사진을 보면,

여수 연화지 사진이다.

우측하단에 이름이 넣어진 것이 원본으로 사진을 복사해 가위질 했는데 아래 사진을 보면 알수있다.

 

 

 

사진에 박혀 있는 이름을 잘라내고 마치 자기가 촬영한 것처럼 도용해 큰눈 붕어클럽의 호남권 저수지 정보에 올려놨다.

 

 

 

 

저작권 침해 사례 3

 

고흥 점암지 원본글이다.

올 봄 대물붕어를 낚아낸 조행기 글로 일반 블로거들에게 출조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도움되라고 올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글 역시 도용됐다.

 

 

제가 쓴 글에서 서두는 넣고 중간부분은 지워버리고 후미부분이 도용된 사례이다.

 

 

 

본인이 포인트 집입후 촬영한 사진.

아래 사진을 보면 가위질 한 부분이 있다.

 

 

 

이름부분을 가위질로 잘라냈다.

이는 자기가 촬영한것 처럼 해야 하기에 잘랐을것이라 판단된 부분이다.

 

 

저작권 침해 사례 4

 

큰눈붕어낚시클럽의 여상이 도용한 무안 영화정지의 글이다.

역시 이름이 지워졌음을 알 수 있다.

 

 

무안 영화정지 원본 사진이다.

이번 사진은 우측하단에 이름이 없이 올렸던 사진인데 이름이 없어 가위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복사해 도용한 사진이 아래 사진이다.

 

 

이름이 없기에 가위질 하지 않고 그대로 도용한 사진.

 

 

저작권 침해 사례 5

 

일반 출조사진과 글, 그리고 화보촬영 사진과 글을 도용했고

이번에는 낚시 이론까지도 도용한 사례이다.

마치 낚시 이론을 자기가 쓴 글처럼 글쓴이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올려져 있다.

 

 

 

 

그 외 증거로 캡처한 사진이 많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큰눈붕어 낚시클럽의 운영자인 여상의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가 어떠한지 제 블로그를 통해 많은 블로거들이 이해 했을거라 믿는다.

 

추악하게 남의 글을 도용해 자기가 쓴 글인것 처럼 한다는 것은 도둑이나 다름 없다.

인터넷 문화에서도 절대 도움되지 않은 행위이자, 위법 행위이다.

그렇게 하므로서 낚시의 달인이고, 낚시이론의 박사처럼 보이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필요한 자료가 있거든 출처를 밝히고 자기네 카페에다 스크랩 한다면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것을...

 

큰눈붕어 낚시클럽의 운영자인 여상... 정말 모를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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