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낚시꾼들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허가받은 장비로 허가받은 물고기만 잡아야 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세세히 규정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5개 제정법을 포함해 총 15건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률안을 제출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난 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다.
법안은 낚시로 잡아서는 안되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 길이, 무게 등과 사용해선 안되는 낚시도구, 방법,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납추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 함유한 낚시도구는 사용·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해도 안 된다.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 유해 물질의 함량기준을 정해 기준에 미달하는 미끼는 압류·폐기할 수도 있게 했다.
사유지 낚시터는 등록해야 하고 공유지 낚시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업자나 낚시업자는 낚시인이나 낚시어선의 승객, 선원이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전해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도 받아야만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ㆍ육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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