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에서는 5세기경 유럽지역에서 물고기를 법으로 보호 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동양에서는 이보다 훨씬 빨라 중국 서대주(BC1200~BC771)에 이미 어자원보호법이 제정되 있었다고 한다.

이 법의 내용는 매우 구체적이다. 물고기들이 산란을 하는 여름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길이가 1자 미만인 작은 물고기도 다시 놓아주도록 정해져 있다고 한다.

이는 세계 최초의 수산자원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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