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송원지

대물터, 하지만 다가설 수 없다

 

김중석[낚시춘추 객원기자. (주)천류 필드스탭 팀장]

 

서부경남의 최대의 대물터이면서 하동군 관내 가장 규모가 큰 저수지인 송원지.

그간 숱한 대물 붕어가 낚시인들에게 안겨주면서 기쁨과 희열을 맛보게 해줬지만 정작 우리 낚시인들은 불법 좌대와 쓰레기로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했고, 급기야 낚시 금지구역으로까지 묶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 사람의 낚시인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주민들에 의해 관청에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트낚시와 연안에 목재 좌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낚시 행위는 일체 금지 시키고 있다.

그리고 저수지 전체적으로 모든 낚시 행위를 금지 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체가 아닌 한 두사람의 낚시객들은 말리지 않았다. 주말에 출조객들이 많을 때는 배수를 해 버리는 일들이 있다.

농사용으로 배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는 명분이 있는 이야기로 낚시인 입장에서 뭐라 항의도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낚시인들이 여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았다.

저수지는 농사용으로 축조해 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수지는 주민들 소유나 다름 없다.

그러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범주내에서만 낚시를 즐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마땅하게 출조지를 설정하지 못해 지나가는 길에 송원지에 하룻밤 머물며 낚시를 즐기면서 허리급 월척의 손맛도 봤지만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 없었다.

낚시로 힐링이 되어야 하는데 눈치보며 낚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남은 것 같았다.

모든 것을 우리 낚시인들이 자행한 결과물이라 창피하기도 하고....

제발 이곳 송원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낚시터든 우리 낚시인들의 놀이터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가꾸며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낚시터 꼴불견 불법좌대

 

 

김중석[낚시춘추 객원기자. (주)천류 필드스탭 팀장]

 

유명세 타는 저수지나 수로에가 보면 의례히 있는 것이 불법좌대이다.

목재와 철재 파이프를 이용해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구역인 것처럼 해놓고 다른 낚시인들은 접근도 못하게 하는 꼴불견이자 꾼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많다.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지난번 나주의 문평천 호황 현장의 취재를 하면서 보니 예전에 없던 목재로 만들어 놓은 불법좌대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분명한 불법행위로 시설물 훼손죄에 해당된다.

누구나 함께 즐겨야할 쾌적한 낚시터가 몇몇 낚시인들로 하여금 불법 점용당하고 그들에 의해 릴레이 낚시가 행해진다면 기분 좋아라 할 낚시인들은 단 한명도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제는 불법좌대 목격시 낚시인들이 나서야 할 차례임에 틀림없다.

현장을 목격했을 때 관할 농어촌 공사에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법좌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담당공무원에게 고지를 해 주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진을 촬영한 후 인터넷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고객서비스를 클릭한 후 좌측에 있는 수질오염신고마당에 들어가 사진 첨부와 함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해주면 된다.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128(불법시설물의 철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30조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제 블로그를 찾아준 낚시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tip

어느 곳이든 저수지 제방을 보면 물을 배수하는 배수장이 있고, 무넘기가 있다.

그런데 제방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져분하게 잡목들이 자란 곳도 있다.

깨끗하게 정비된 제방(큰 도로 옆의 저수지)에는 돌로 한국농어촌공사라고 새겨져 있고 그 밑에 00저수지라고 쓰여 졌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홍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져분하게 아카시아 나무등 잡목들이 자란 제방에 낚시인이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낸다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답은 합법이다.

원칙은 농어촌공사에서 제방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인적부족과 예산부족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방에 큰 나무들이 자라면 집중호우와 홍수때 물이 넘치게 되면 무넘기를 통해 물이 흘러가야 하고 그보다도 더 큰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때에는 자연스레 제방이 무넘기가 되어 제방을 타고 흘러내려야 하는데 제방위에 자란 나무들에 상류에서 떠밀려온 통나무와 나뭇가지, 그리고 쓰레기 등이 걸리면서 물 흐름이 막히고 결국 제방 유실까지 이어져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제방에 자란 잡목을 베어내고 낚시 할 포인트를 만드는 것은 합법이다. (보호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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